정부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지역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원근거 마련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가 상당수인만큼 각 도시들의 경쟁도 예고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의 경우 다섯 단계의 소멸위험지수 중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그간 전북도는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지만 인구 유입 저조로 인구 감소 속도만 늦출 뿐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인구감소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국 이 같은 여론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규정 마련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인구감소지역 선정 시 부여되는 각종 사업의 우선 배정 또는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다.
전북은 그간 각종 SOC 사업에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 만약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북이 선정되면 보다 사업 유치에 수월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긍정의 신호로 보고 있다”며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북의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오는 8월 또는 9월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