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2세 아이가 숨졌고,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서 “다만 사고 지점에 스쿨존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이 지점을 스쿨존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런 큰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가족에게 무척 죄송하고 계속해서 사죄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