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산정동 소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047%로 면허정지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