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채용범위를 광역시·도가 아닌 생활권이 비슷한 ‘전북+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권역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전기관이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에서 채용을 의무화가 아닌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어 이른바 지역인재 채용 할당을 피하기 위한 ‘꼼수’ 채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2일 전북도의회(송지용 의장)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제29조2항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를 해당 공공기관이 우선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령으로 매년 비율을 3%씩 올려 2022년 이후 최대 30%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범위를 해당 광역시·도로 한정해 동일한 지역권에 속하는 학교 출신자 경우 우선 고용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제도 실효성이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채용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는 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 지역인재 채용 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5인 이하나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은 의무화가 아니어서 이전기관 규모가 작거나 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북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 지역인재채용 예외규정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러한 안건을 발의했고, 최근 협의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제도운영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부장관에 송부한 바 있다.
또한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 역시 이전지역 범위를 권역별로 묶어 채용하게 해 혁신도시 소재와 인접하거나 같은 생활권임에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지용 의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혁신도시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지역인재 취업 응시기회 확대와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권역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인재 채용 대상인원 비율 역시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