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전주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두 달간 음식물 혼합투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투기 7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투기 적발 과정을 분석하면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 18건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인적사항을 발견해 적발된 사례 26건 △감시카메라(CCTV)를 통해 적발된 사례 29건 등이다.
현장에서 포착된 불법투기 유형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버린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폐기물(건축폐기물) 무단투기는 3건,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는 2건이었다.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사례로는 차량을 이용해 건축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으로는 중화산동 선너머공원 일대, 중화산동 세강빌라 뒤편, 중인동 중인초교 앞, 우아동 석소어린이공원 일대, 팔복동 팔복파출소 앞, 인후동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73건의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상습 불법투기 지역과 주변의 야간단속을 확대하고, ‘전주시 주부감시단’을 가동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감시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쓰레기 저감정책에 힘쓰고 있는 전주시 청소지원과는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청소민원 일원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주시에 제기된 청소민원은 1476건이었다. 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무단투기 현장 적발과 신속한 민원해결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