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체육회가 지난해 8월 김병열 회장의 공개 사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던 내부 갈등이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민선 1기 출범과 동시에 선출직 회장과 생활체육 지도자가 주축인 직장 노조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고소·고발, 해고 조치 등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체육회와 공공연대 전북지부 노조원 10여명은 장수군청 앞에서 보복성 노조 지회장 부당해고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는 “김병열 회장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체육회 직원에 대해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로 물의를 일으켜 노동조합에 ‘공개 사과문 작성,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 보호, 합의위반 시 민·형사 책임’ 등을 서면 합의서를 8월 12일 작성한 바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합의서 작성에도 이종목 노조 지회장을 부당해고하는 슈퍼 갑질을 자행했다”면서 “몰래 녹취한 기록 중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해고 사유로 들이 밀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회장을 보복해고하기 전 부적격 직원채용과 13일간 무단결근, 급여 부정 지급, 규정을 무시하고 측근 인사승진 등 전횡을 휘둘렀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병열 체육회장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직원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로 노동청에 신고당해 노조와 합의서를 강압에 의해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그러나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당시 현장 증인을 배제한 조사와 지도자의 허위진술에 의한 잘못된 결과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한 어떠한 행정 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또 지회장 해고를 위한 녹취에 대해선 “신입 지도자가 강압에 의한 노조 가입 권유, 부당한 대우, 갑질 등을 겪으며 스스로 녹취를 하던 중 회장과 직원 등에 대한 모욕과 갑질 등이 포착돼 이를 근거로 생활체육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열어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부적격 직원채용 의혹과 측근 팀장의 무단결근에 대해선 “해당 직원은 국가 공무원 5급 경력의 행정사 자격과 다수의 컴퓨터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으로 부적격 직원채용은 허위사실로 사실무근이며 또한 인사승진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팀장의 개인 사정에 의해 휴가를 사용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열 회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선 “당연히 사실이 아님에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