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씨(46)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B씨(21)를 덮쳤다.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