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물 관리인이 권고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7일 최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한 대의 차가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현행법상 사유지인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차행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아직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역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신 의원 새로운 법안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