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그냥 넘어갈 수 없다…병영문화 개선 대책”지시

“군의 계급, 신분처럼 인식되는 데서 문제 발생”
국회 계류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계급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