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1·2단계 개발계획 내 마지막 민간분양 공동주택 단지들이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청약에 대한 시민 반응이 뜨겁다.
전주시가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 시기와 기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에코시티 2단계 부지의 공동주택 15블록(5개동·748세대)이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난 7일 고시됐다. 앞서 조성된 1단계 부지에서 마지막 분양예정인 16블록(4개동·576세대)은 지난해 2월 승인을 받았다.
시민들이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기 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의 감리자 지정·착공신고·분양 등의 절차가 선결돼야 해 청약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당분간 없을 신축아파트 입주 기회와 부동산규제 적용이 맞물려 부동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지부장은 “에코시티 15·16블록을 제외하면 3년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신축 공급물량이 없어 가능여부 상관없이 일단 청약을 시도해볼 것이다”며, “2년 전 에코시티 아파트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61대1이었는데, 이번에 그 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국토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영향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기간 내 청약신청이 진행될 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가 매매뿐만 아니라 청약에도 영향이 미칠 지 등이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신청대상이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전주에선 2년 이상인 세대주가 돼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나 전주에서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으면 제한된다. 또 전주시 우선공급대상 조건에 따라 전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미계약 건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도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재당첨 제한(7년)을 둬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유리하고, 1주택자나 부부 중 1명만 되는 등 다주택자가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돼 전주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마련’성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도 유동성 자금이 바닥인 데다 저금리 기조로 여전히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코시티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주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어 신도심 아파트 평당 단가가 1000만 원을 넘긴 적이 없는데, 현재 1600~1700만 원까지 올랐다. 청약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라고 하는 이유”라며, “소규모, 구축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는 등 전주에 주소지를 두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외지세력들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