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에 “권익위 조사 결과 인정할 수 없다” 반발

탈당은 당에 충분히 소명하고 결정할 것 사실상 유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충분히 소명하고 협의 하겠다”면서 입장을 유보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는 농지를 사고판 게 아니고 단순히 증여받아 권익위 전수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해당 농지 취득 과정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은 땅은)부모님이 1995년부터 21년 동안 벼농사를 지은 논”이라며 “원래는 상속을 받고자 했으나 연로하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적법하게 농지를 증여받았고,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서류로 남아있다. 모든 관련 서류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원칙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위법성 및 투기 여부를 밝히는 것. 즉 부동산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판 거래행위를 조사해서 투기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저는 농지를 구매하거나 판 적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2건은, 2016년 3월과 9월에 고령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희망하기에 저와 형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나고 자란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지역구 익산이 아닌 군산에 더 많은 토지를 보유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우리 가족은 (제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12월 군산으로 이사를 갔다”면서“이후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선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의원 명단 12명 중 1명에 포함됐고, 지난 8일 ”탈당해서 조사받고 복당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