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엊그제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3개 도(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7개 기초지자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이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특별지자체가 설립될 경우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의 현안들을 풀어 가는데 힘을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산권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지리산과 이웃한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지역간 공동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간 여러 형태로 협력해왔다. 1998년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가 꾸려졌고, 그 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해 10여년을 이어왔다. 그러나 협의회와 조합 형태만으로는 대형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한계가 있어 법적 공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자체간 느슨한 협력 체계를 단단하게 묶어줄 법적 제도가 새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자치단체는 2개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 형태로 특별자치단체장과 특별의회를 둬 광역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지자체간 이해가 맞물려 있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리산권의 경우 3개 광역 지자체 이해도 얽혀 있어 특별지자체 출범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지리산권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양보와 협력, 상생의 미덕이 발휘될 때 가능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20여년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간 신뢰를 다져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도 확실히 다져놓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특별지자체 설립으로 지리산권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바란다. 광역 자치단체들도 대승적 견지에서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