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실기고사 부정행위 동조한 교수

지인 아들에게 '과잠(학과 점퍼)' 입혀 유사학과 시험장 입실 도와
형사 고발·직위 해제 조치

삽화 = 정윤성 기자

익산지역 대학 현직 교수가 교묘하고 계획적인 입시비리 의혹으로 형사고발 및 직위해제 조치됐다.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만 들어갈 수 있는 체육 분야 실기고사장에 타 학부 수험생이 해당 학과 잠바를 빌려 입고 들어가 본인이 치러야 할 시험 종목을 사전에 견학했고, 이 과정에서 현직 교수는 타 학부 수험생의 실기고사장 입실을 위해 재학생을 시켜 해당 학과 잠바를 가져오게 해 입히는 등 부정행위에 적극 동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도내 A대학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수시 실기고사를, 11일부터 12일까지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 수시 실기고사를 학교 내 체육관에서 각각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과학부 수험생이었던 B씨와 B씨의 아버지는 이틀 먼저 진행된 체육교육과 실기고사장에 몰래 입실해 자신의 시험 종목과 같은 지그재그 달리기 등을 미리 견학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는 B씨의 아버지와 지인 관계로 알려진 체육교육과 교수 C씨가 학과 잠바를 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기고사 이후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한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교수 C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은 B씨와 B씨의 아버지가 교수 C씨의 연구실에서 학과 잠바를 입고 나와 실기고사장에 들어간 장면이 있는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학과 잠바를 입으면 체육관 입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자행한 계획적이고 교묘한 수법이며 전형적인 입시비리”라며 “고발이 됐다고 하니 사법당국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학교 측도 혹여 재학생 대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실기시험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은 가령 축구 원정경기에서 상대팀 구장 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수 C씨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