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관내 소상공인 경영지원 정책 호응

무주군이 202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번에는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법 상 (재)보증 제한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제외되며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은 신청 가능하다.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다음 달 이후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만 원 까지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군은 지난 4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3등급 이하였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전 등급으로 확대했으며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