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치유농업의 날’ 날짜 및 표어 공모전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치유농업의 날 지정을 위한 날짜와 표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활용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3월 25일 치유농업법이 시행됐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치유농업의 날’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치유농업의 날’ 일자 지정과 그 의미 △치유농업 표어와 설명 등 2개 부문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 또는 페이스북, 광화문 1번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5일 1차 심사를 통해 가 부문별 5배수를 선정하고, 29일 자문위원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상(2명, 각 30만 원), 아차상(8명, 각 5만 원), 참가상(20명, 각 1만 원) 등 총 30명에게 총 120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치유농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보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