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4일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우천으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됐다.
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6월 27일까지 상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맥류 주산지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등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한다. 불법 소각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농민들은 수집·배출의 불편함 또는 농업관행(병충해 방지 등), 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해 오는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이번 단속 외에도 향후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제 제재사항을 적용하고 농민수당 지급에서도 제외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