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인접 지자체가 경계지역을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규정도 명시했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때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한 지차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접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대부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명확하고 신속한 갈등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