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점용료 정기분 25% 감면

5566건 30억여 원 도로점용료 중 6억 4200만 원 감면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도로 사용 시 내야하는 점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대상 5566건, 30억 5000만 원 중 25%인 6억 4200만 원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사업으로 50% 감면받는 대상은 제외했다. 또1년 이상 도로점용 대상에 해당돼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로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조치인 이번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해 결정됐다. 도로점용료는 별도 신청 없이 25%를 감면한 금액으로 순차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5661건에 대해 각 25%, 약 6억 5600만 원을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