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와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0여g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구매의사를 밝혀온 이에게 300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판매하려는 필로폰은 약 300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