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20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3·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정읍역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검거했다.
추적과정에서 A씨의 차량과 순찰차가 부딪쳐 순찰차 뒷 범퍼 부분이 일부 긁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