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년 전 부안 일대에 농지를 사들인 후 허위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농지를 매입하고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