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포털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발의 된 신문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