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이원택 의원 항소심도 '면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에서 갑자기 개정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 사건은 반성적 고려에 의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과 온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