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거의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