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가했다”며 “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점과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현재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과 폭발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척하지 않은 점, 폭발물로 인해 피고인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이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A씨는 일방적으로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사제 폭발물을 들고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 B씨를 기다리며 그녀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던 A씨는 B씨의 가족과 마주쳤고 이들을 피해 아파트 3층 계단으로 달아났다. 이후 그는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