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주들이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공원을 해제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다. 도시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민주 사회에서 20년 이상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주들은 “전주시가 해당 토지를 100%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현실적인 토지매입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지만 아직 해제되지 않은 전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44㎢에 달한다. 시는 토지매입비로 1450억 원을 편성했지만 15개 도시공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토지주들은 토지매입비 외에 농업 손실보상금과 지장물 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3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주시는 매입대상 공원 15개소 중 우선 사유지 2.014㎢에 대해 개발가능지, 전답, 임야 등으로 우선순위를 구분해 매입 작업을 추진중이다. 경사도가 15도 이상·표고 75미터 이상인 토지는 아직 매입계획도 없는 상태다. 난개발과 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 과다 집행 등을 막으면서 오는 2025년까지 단계별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공원을 보전하려는 전주시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사유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받는 것은 문제다. 전주시와 달리 익산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추진중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뒤 70%는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전주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에 고민해야 한다. 무작정 제한하기 보다 매입이 어려운 부지는 난개발 방지대책을 세워 해제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