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최대중심상권에 위치하며 가장 높은 건축물로 기록되고 있는 전주 효자동 코오롱 스카이 타워.
지역주택조합으로 건립이 추진돼 지난 2015년 완공당시 513세대의 아파트는 완판 된 상태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00여개의 상가 대부분은 공실로 남아 있다.
인근 주상복합 상가도 1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텅텅 빈 상태로 방치되면서 밤이면 암흑가를 방불케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1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6.4%)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가 지난 2018년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고밀도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갈수록 더해 가면서 도심발전을 가로막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없는 4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와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횡포수준의 행정행위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높이심의 경우 말로만 높이심의일 뿐 사실상 도시계획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면서 개발사업자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제한이 없는 곳도 있고 대부분의 도시가 650% 이상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만 유독 지나친 제한으로 개발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택지개발 지역의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600%까지 허용하고 LH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할 경우 상가비율을 10% 완하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축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만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은 상가수요가 많기 때문이다”며 “전주지역의 경우 상가비율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커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아파트를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비율이 낮을수록 고밀도 난개발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며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상가비율을 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