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재산 공개에서 총 39억2000만 원을 신고했으며, 이중 부동산이 91억2000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가 논란이 됐는데, 해당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돼 ‘영끌 빚투’ 논란도 일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