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해직교사들 복직시켜야”

해당 재단에 교육부 결정 이행 공문 발송
행정지도나 임원 승인 취소 등은 차후 검토 할 듯

올해 1월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서 교사 6명이 해고된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교육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해당 재단에 보냈다.

전북도교육청은 28일 “해고된 교사들을 복직시키도록 하는 이행 요구 공문을 재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방침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소청인용 결정을 보낸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해당 지도 행정지도나 재단의 임원 승인 취소 등은 차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근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해직처분 교사인 A씨 등 6명이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서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복직과 도교육청의 행정지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