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높아지는 가정 관련 소송사건에 지역 법조계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지역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8일 전북에 법률서비스 증대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준비 중인 가정법원 설치법안은 가사사건 증가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가정법원이 전주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북에서 전문적인 가정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다. 전주에 가정법원을 반드시 설치해 도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가정법원 설립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면서 광역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대응도 점쳐진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해 8월에는 충북지역을 관할로 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북 법조계는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가정법원 설치 시 폭 넓은 인력이 보강되고 재판과정에서의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변호사를 넘어 법원 내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이 별도로 개원한다면 지방법원 안에 ‘가사부’로 있는 것과 가정법원으로 독립해 있는 것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가정법원이 생긴다면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가사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북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양육권 소송, 조손가정으로 인한 후견인문제 등 전문성이 필요한 가사사건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전북의 가사사건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지법은 현재 가사과에 불과해 전문적이고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이 설치될 경우 전문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지역가정법원만의 업무처리기준, 지역에 맞는 가사사건 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