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수억 원대 횡령사건 발생...허술한 구매관리 도마 위

농약 구매담당 직원이 실제보다 많은 구매건의서를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전주 농협에서 발생했다.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농협의 허술한 구매계약과 직원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8일 전주농협 조합원들과 전주농협에 따르면 입사8년차인 농약구매담당 직원 A씨는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하고 결재 받아 매입처리 한 이후 대금을 송금 받은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을 매입하려면 구매건의서 작성이후 책임자가 매입하려는 농약의 종류와 수량들을 확인한 이후 결재하고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도 농약의 종류와 수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농약정산대금이 업체계좌에 입금된 이후 금액이 잘못됐으니 차액을 이체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 관계자가 전주농협 다른 직원에게 A씨의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 직원이 설득 끝에 A씨의 실토를 받아내면서 드러났다.

전주농협은 지난 22일 자체조사 결과 횡령의혹이 사실인 것을 밝혀냈고 A씨를 관할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대기발령을 내린 상태다.

우선 A씨로부터 횡령금액의 일부인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상태며 A씨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도 진행했다.

전주농협은 1분기마다 1회 이상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현행 농협 경제사업규정에 따라 실시한 지난 2월 재고조사 이후 A씨의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횟수와 사고금액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금과 부동산에 대한 채권확보와 A씨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해금액의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어 피해금액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농협 관계자는 “구매계약에 대한 세밀한 주의와 감독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영농 철을 맞아 1년 중 가장 많은 농약물량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파악이 늦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구매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