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4년’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김제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C씨와 다시 교제하고 싶어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C씨는 이미 B씨와 만나는 사이었다.

자신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자 격분한 A씨는 “내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지마”라며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수사결과 A씨는 5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C씨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무단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