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청 간부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도청 간부 A씨와 함께 땅을 산 지인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유의미한 정황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일보 취재결과 간부 A씨는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3명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A씨가 도시개발 계획이 세간에 알려지기 이전에 매매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 측의 매매 활동이 시작된 시점을 10월 말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 내부정보를 이전에 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의 땅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