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를 찾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한 것으로 전문적인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병헌 서장은 “안전한 소방건축문화를 정착하려는 개정법이 하루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소방서에서도 개정법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