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를 찾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한 것으로 전문적인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병헌 서장은 “안전한 소방건축문화를 정착하려는 개정법이 하루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소방서에서도 개정법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