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권위원회가 갑질·폭언·폭행 등이 불거진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도 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A법인 대표이사가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돼, 전북도지사는 해당 대표이사를 징계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2년 전 A법인 전 국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인 대표이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상시 친해서 끌어안는 사이다”, “기분 나쁘다고 성추행이라 하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표이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도 인권위는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고, 법인 총괄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도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인에 향후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이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법인 감독부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고 처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감독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이사는 최근 법인 이사회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법인에 공문을 보내 대표이사를 ‘징계 후 사임’하라고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