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수억 원을 횡령한 아파트 경리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익산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 A씨(55)를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관리비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북에 위치한 한 아파트위탁관리대행업체 직원이다. 그는 승강기 수리, 현관문 교체, 물청소 대금 등에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인 점,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이어온 점,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본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