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밤 잠을 설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창문을 열고 지내는 가구가 늘면서 소음에 대한 불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에 거주하는 김재진 씨(25)는 최근에 밤 잠을 설친다. 무더운 날씨 때문도 있지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뿜으며 도로를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이다. 오토바이 소음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싶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는 탓에 전기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지도 못한다. 밤마다 소음방지 귀마개와 선풍기에 의지할 뿐이다.
덕진동에서 자취를 하는 이모 씨도 “이 일대는 1인 가구가 많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먹는데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짜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기준이 기차가 역을 통과할 때 철도변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인 105데시벨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기준인 65데시벨과도 차이가 커 단속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한 배달원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단속 기준을 낮추면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음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헐거운 단속 기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안수형 씨(32)는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을 넣거나 창문을 닫는 것 뿐이다”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소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