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으로 옥고 치른 고교생…41년 만에 재심

이우봉 씨, 신흥고 3학년 때 계엄법 위반 징역 6개월
검찰 직권 재심 청구…서울고법서 23일 첫 재판 열려

1980년 5월 당시 신흥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우봉 씨(59)는 신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계획했다. 18일 광주에서 전주로 올라온 학생들을 통해 광주의 참혹한 현실을 듣고 신군부의 부당함에 분노해서다.

이 씨는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동기들과 함께 27일 총궐기를 계획했다. 이른바 ‘신흥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하지만 연합시위는 무산됐다. 일부 다른 학교 학생들의 계획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시위 당일 신흥고 학생들의 움직임을 경계한 신군부의 감시가 이어졌다. 학교 정문 밖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다리 위에는 장갑차도 동원됐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전교생 1500명은 운동장에 나와 스크럼을 짜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외쳤다. 시위는 다행히 사상자 없이 마무리됐다. 이 씨는 이날 시위로 만족하지 않았다. 신군부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는 5·18민주화 운동의 움직임을 이어받아 확산시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해 6월 그는 동기들과 함께 낙서투쟁을 이어갔다. 무산된 연합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통행금지 시간에 전주시내 담벼락에 페인트로 ‘비상계엄 해제’, ‘고등학생 총궐기하자’는 등의 낙서를 이어갔다. 이도 충분치 않자 유인물 배포도 계획했다. ‘전두환은 12월 12일 자기의 상관 정승화를 없애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북괴와 대치 중이던 9사단 병력과 탱크 80여 대를 빼돌려 우리 안보를 크게 위협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0여 장의 유인물을 만들고 학생 책상, 화장실, 가정집 등에 유포했다. 그러던 7월 초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뿌리러 새벽에 움직이다 이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서 사흘 꼬박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은 ‘뒷배’가 누구인지 말하라며 이 씨를 설득했다. 뒷배를 말하지 않으면 보자기를 머리에 씌우고 8시간 동안 쉬었다 때렸다를 반복했다.

신군부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이 씨를 넘겼다. 1심에서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 씨는 41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이 직권으로 이 씨의 재심을 청구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검사가 청구한 이 씨의 재심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