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 · 사임 반복…이스타항공 사건 재판부 ‘발끈’

재판 전날 이상직 변호인 사임…재판부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
이상직 “재선임 시간 필요, 재판 연기”…재판부, 강행키로

“이런 식의 재판은 처음입니다.”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게 재판부가 한 말이다.

전주지법 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 의원이 변호인을 사임했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연기를 신청해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께 사임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오늘 국선 변호인을 처음 봤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여러 명인 이런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전날 오후 4시에 사임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선임 때문에 두 달을 허비했다”며 “추후 충분하게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