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일명‘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면서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