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철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제안

휴네이처 정일영 대표

휴네이처 정일영 대표

최근 광주 재개발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건은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경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지난 날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일깨워준 참사였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종합대책 만으로는 광주참사 같은 사건의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 해제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관리법 제정과 허가제도를 변경했지만 광주참사 같은 붕괴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깊이 뿌리내려있는 가격 중심의 발주 및 하도급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은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 사무실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다. 회사 설립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 적은 인원으로 다수의 해체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영세업체가 즐비하다.

이번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재개발 조합 측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건넨 해체공사 금액은 평당 28만원선. 이 중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빼고 하도급사인 한솔이 받은 건물 철거비용은 평당 10만원. 한솔은 이를 다시 평당 4만원선에 재하도급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업계에선 공사예정가의 4분의 1 이하 가격으로 공사를 받아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9항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0년 한나라黨이 득세할 때 재정한11조4항을 또다시 2017년 10월24일 개정한 법안으로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철거공사에 연루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사수주에 혈안이된 철거용역업체와 시공사가 입법로비로 수정한 법인이다.

시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철거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당연히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광주참사 때 같은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다.

메이저급 시공사는 수천억짜리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수주계획을 상무급이상 임원들이 대한민국 철거공사를 좌지우지하는 철거업체를 선봉에 내세워 조합장이나 지역실세들에게 접근시켜 금전이나 철거공사 등 각 분야공사 하도급으로 유혹하고 있다.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바지조합장을 내세워 잘하고 있는 비협조 조합장과 조합원을 내치고 새롭게 조합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회사와 철거업체가 개입해 정상적인 조합을 흔들어대고 있다.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 하지만 그들 네거티브 앞에서 손수무책 주저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때 입법한 위 惡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광주참사 같은 사건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내집마련에 학수고대하는 전국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건설사와 철거집단들과 먹이사슬에 기생하는 조합간부들에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고을 김윤덕 국회의원과 진선미건교위원장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품어본다. /휴네이처 정일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