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의 2021. 4. 16. 조합원총회 의결은 농협법 제38조 및 정관 제39조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진안지역 조합원들)의 (의결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이 진안지역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지난 4월 16일 조합원 서면 총회로 강행한 ‘대의원 정수조정 정관(제46조) 개정안’ 의결이 무위로 끝났다. 이를 취소해 달라는 다수 조합원의 청구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무진장축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농식품부는 무진장축협 진안지역 조합원 이모씨가 동료조합원 1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합원총회 의결(대의원수 조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축협의 대의원 정수조정 정관 개정안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 재결에 따라 무진장축협 집행부는 조합 정관 제14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해야한다.
조합 정관 제143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의결의 취소’를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 조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장수출신 조합장이 지휘봉을 쥐고 있는 무진장축협은 대의원 수(진안 35명, 장수 25명, 무주 15명)가 규정돼 있는 정관 조항(제46조)을 바꾸기 위한 원포인트 개정 절차를 지난 2월부터 진행했다. 이후 4월 15일 이를 마무리, 다음날인 16일 그 결과(개정 찬성 가결)를 공표했다. 당시 조합 집행부가 개정을 강행한 이유는 정관에 규정된 ‘대의원 수’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지 않게 돼 있는데, 합병 당시 정해진 이 숫자를 ‘조합원 수에 비례(진안 16명, 장수, 24명, 무주 10명)’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진장축협은 정관 개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라면서 우편을 이용한 의결을 진행했다. 우편으로 ‘찬반 표시 용지(이하 투표용지)’를 송부해 기표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우편으로 회수, 찬반을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조합원 수로 밀어 붙인 이 결과가 부당하다며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농식품부에 의결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하나는 시급성 없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우편 의결’을 강행한 점, 다른 하나는 조합원에게 충분한 안건설명이나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서면의결을 강행한 점 등이었다.
농식품부가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의결 취소 이유로 제시한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의결 효력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편, 무진장축협이 정관 개정을 강행하는 동안 진안지역은 군수, 군의장과 군의원 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조합원과 함께 무리한 정관 개정을 규탄하고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