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특별법)’에 전북 마한문화권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역사문화특별법 개정에 앞서 전북 마한문화권은 충북의 중원문화권, 강원의 예맥문화권 등과 ‘병합 심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역사문화특별법은 지역 역사문화유산 정비를 위해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북은 백제와 가야문화권에 포함됐다.
그러나 마한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전남만 포함돼, 전북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이 요구됐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마한의 시작과 전성기를 함께한 전북지역의 마한사 연구와 발굴, 복원 등이 사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북 마한문화권 추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으나, 충북 중원문화권 추가 의견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결국 전북 마한문화권 추가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각 자치단체는 역사문화특별법에 중원문화권, 예맥문화권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문화재청 등과는 역사문화특별법에 전북 마한문화권을 추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전북 마한문화권은 충북 중원문화권, 강원 예맥문화권 등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는 역사문화특별법 개정 작업과는 별도로 전북 마한사 복원을 위한 대선 공약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마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방안 등을 담을 방침이다.
한편 전북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마한이 존재했다. 특히 익산 금마는 고조선 준왕이 망명해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됐다는 고고학·역사적 사료들이 많다. 고창 봉덕리 유적을 비롯한 서남부권은 영산강 유역과 함께 후기 마한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