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시속 30㎞를 넘지 않아 민식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당시 A씨의 승용차는 시속 9.1㎞로 운행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 의무’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 관련 제반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운전자가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유턴을 하고 전방주시 및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