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A씨(58)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의 한 주택 앞에서 B씨(44)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량을 잠시 정차 중이던 B씨의 차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 가격하고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시간여 추적 끝에 장수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헤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거주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