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 국선 변호인은 “법정에서 접견을 갔는데 이 의원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도 출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이 몇 시간 전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제출한 기피신청서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인에게 “이상직 피고인에게 재판기일 변경 요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전해달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