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19호선 장수-장계 간 도로시설개량공사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이면서 공사 구간 내 장수군 계남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유래없는 집중호우와 장마철이 겹치면서 중단된 공사장에서 유실된 토사가 농수로 매몰, 농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혔다. 올해도 집중호우가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수-장계 간 도로시설개량공사는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제2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된 공사다.
2011년 설계 발주 후 2013년 3월 설계 완료, 2017년 11월 20일 착공해 2021년 10월 29일 완공을 목표로 약 10년간 총공사비 365억여 원이 투입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시공회사는 삼능건설(주)을 주축으로 (주)엠에스건설과 지역에선 (유)장운종합건설, (유)정훈원이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다. 감리회사는 (주)내경엔지니어링이 맡고 있다.
그러나 4차분(2020년 1월 14일~2021년 1월 12일) 공사가 업체 간 분쟁으로 현재 전체공정 중 21.15%만 진행된 상태로 두 해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나머지 5차분 공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는 감리단과 시공사 간의 상호불신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시공사 시공능력 부족 VS 감리단 도가 넘는 갑질’의 대결 구도에서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책임감리를 명목으로 현장을 감리단에 일임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평가다.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주변 주거환경, 교통 불편이 계남면 주민과 장수 군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민 A씨는 지난해 공사장 주변 두릅 묘목 농지 약 5000㎡가 침수돼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 보상받을 곳이 없게 된다.
또 주민 B씨는 “올해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쾌적한 교통환경을 고대했건만 공사 중단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가 기간산업을 감리단에만 일임하고 현장 관리에 소홀히 대처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고 되물으며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성토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4차분 공사 완료 기간이 6개월여 지난 현재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고 지체보상금이 계약보증금의 15%를 초과하는 6월 25일이 지나면서 계약해지 요건을 갖추게 돼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시공사 측은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발주처와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법정 다툼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장수 군민의 몫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