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이 성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도내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는 최근 대기발령 조처됐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도내 한 지자체의 여성 관련 부서에 A씨의 성 비위와 관한 진정이 접수되면서 내려졌다.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성 비위에 관련 내용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지만 최근 진정서와 관련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2차 피해와 진정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부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성 비위를 부정했다.
그는 “진정서를 접수한 직원의 멘토라고 생각했다”며 “어느날 대화를 하다가 심하게 울길래 화장지를 주면서 어깨를 토닥거린 것 뿐이다. 이번 사건으로 정말 상실감이 크고 무서울 지경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