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상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검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도 이달부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데 다른 조치다.
특히 국회는 7월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추경안 심사 등 다수의 현안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국회 운영을 위해 양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전수검사를 단행했다.
수검대상에는 국회의원과 당직자, 국회 소속 공무원, 출입기자, 공무직 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7월 사이에 이미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