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 탐방객 급증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특별 조치로 공원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계곡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 원 ~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사무소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지속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